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의무화’ 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조언·지도 역할 수행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의무 선임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6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 때문에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체 재해의 약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산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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