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비 체납자, 1만1492명 신용등급 하락
SKT 통신비 체납자, 1만1492명 신용등급 하락
  • 김보현
  • 승인 2016.01.20
  • 호수 3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 이상 100만원 연체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동통신 3사 중 유일
SK텔레콤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국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용평가회사(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2012~2015년까지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에 달했다.

SK텔레콤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동통신 요금 체납자를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키면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권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SKT가 등록한 채무불이행자 가운데 1만1492명(17.1%)은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또 밀린 요금을 갚고 채무불이행 등록이 해제되었더라도 과거의 연체정보는 해제된 날부터 5년까지 남을 수 있다. 즉, 통신요금 이용자의 부정적 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연체자에 대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등록하지 않는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가 나서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연체정보 등록 등 부당한 변제 압박 수단을 활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즉각 채무불이행 등록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