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100만원 연체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동통신 3사 중 유일
SK텔레콤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국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용평가회사(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2012~2015년까지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에 달했다.
SK텔레콤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동통신 요금 체납자를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키면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권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SKT가 등록한 채무불이행자 가운데 1만1492명(17.1%)은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또 밀린 요금을 갚고 채무불이행 등록이 해제되었더라도 과거의 연체정보는 해제된 날부터 5년까지 남을 수 있다. 즉, 통신요금 이용자의 부정적 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연체자에 대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등록하지 않는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가 나서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연체정보 등록 등 부당한 변제 압박 수단을 활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즉각 채무불이행 등록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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