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직업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훈련과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근로자의 비율은 중소기업 9%, 대기업은 31.5%로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있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훈련비의 80%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비부담 없이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부담을 20%에서 10%로 줄여 훈련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해 근로자의 훈련비와 함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훈련비 지원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사업주들이 위탁훈련기관에 선불로 훈련비를 지급한 후 정부에서 되돌려 받는 환급방식으로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앞으로는 위탁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들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훈련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인터넷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주 지원 훈련과정 지속 확대…근로자 200만명 혜택 기대
사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사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위탁훈련과정은 4000개 이상이다. 이중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은 전체 훈련 과정의 35%를 차지하며, 230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레벨4 이상의 고급 훈련과정도 포함돼 있어 훈련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
이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도 위탁훈련과정을 추가 선정해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일학습병행 기업도 기존 3000곳에서 8000곳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훈련과정 지원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