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령가능 요건 늘어

지난 2015년에도 근로자 퇴직급여,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등 노동법 및 정책에 대한 많은 노·사·민·정의 논의가 오고갔다. 그 결과 10개가량의 노동법 및 노동정책이 개선된다. 올해 바뀌는 정책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았다.
1. 퇴직금 수령 가능 사유 추가
올해가 오기 전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등에 대한 수령 가능 사유가 추가됐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규정도 개정됐다.
우선 퇴직금과 관련해 기존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감액된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개정이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감액된 경우도 포함됐다. 또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과 관련하여 가입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및 장례비·혼례비,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 추가됐다.
2. 임금피크제 지원금 규정 개정
기존 연소득 6870만원 미만의 근로자만 해당되던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경우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기간도 기존 2015년 말에서 3년 늘어난 2018년 말까지로 확대됐다.
3. 올해 최저임금 작년 대비 450원 증액된 6030원
개정된 노동법 및 노동정책의 대부분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노·사의 첨예한 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최저시급은 기존 5580원보다 450원 증액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월급(209시간 기준)도 116만6220원에서 126만270원으로 올랐다.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강화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에 116만6220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126만270원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의무고용률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각각 98만4100원, 90만8400원, 83만2700원, 75만7000원 등으로 강화됐다.
5. 근로자 육아 지원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또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명단공표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자녀수에 연령별 정부보육료 평균지원 단가의 3개월분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키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의 인건비 지원 금액은 축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대기업에 한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이 6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외에도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 ▲4대보험 중 건강보험요율 6.12%로 인상 등이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이달 21일부터는 현행 기업단위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둘 이상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으로 기금법인설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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