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04개사 사법처리, 5억5000만원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외에 작업중지 등 행정조치 병과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지난 14일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지청은 지난해 관내 428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종류별로는 휴업재해가 2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 233개소는 정기감독, 중대재해가 발생한 195개소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전주지청은 이와 같은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04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종별로 감독 대비 사법처리 비율을 살펴보면, 건설업에서는 213개소 가운데 82개소(38.5%)가 사법처리 됐다. 또 1개소 당 평균 과태료는 17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제조업에서는 158개소를 감독한 결과 20개소(12.7%)가 사법처리 됐으며, 1개소 당 평균 과태료는 80만원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사업에서는 57개소 가운데 2개소(3.5%)가 사법처리 됐고, 과태료는 평균 82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사법처리 비율과 평균 과태료가 건설업이 가장 높았던 것이다. 실제로 B건설사에서 시공한 현장의 경우 안전난간대 미설치, 외부비계 작업발판과 연결 통로 미설치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장소장과 법인이 모두 사법처리 됐다. 아울러 전주지청에서는 현장 내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양승철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불안전한 작업현장은 근로자의 고귀한 생명을 위협한다”라며 “올해 최우선 과제는 안심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양 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 이행실태가 매우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외에도 작업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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