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설장비·자재, 고가도로 진출입로 등 취약구간에 전진 배치
위험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발표…내 집 앞 눈치우기 필수
지난 18일 대설특보가 발표되고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4℃까지 내려가는 등 최근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높아지자 국민안전처가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국민안전처는 18일 비상대응체계 돌입을 알리는 한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안전처는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이날부터 제설장비와 자재를 고갯길, 고가도로 진출입로 등 취약구간에 전진 배치했다.
또 2014년 경주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업화박판강구조물(PEB시설),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노후시설 등에 대한 예찰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들 시설물에 대한 지붕제설 등의 안전조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당분간 강력한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수도관 등의 동파 우려가 높은 만큼, 지자체별로 ‘긴급 안전점검 및 수리서비스반’을 운영토록 하였다.
다음은 이날 안전처가 발표한 대설·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정리한 것이다.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자가용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가용 차량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안전장구를 필히 휴대해야 한다. 또한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한 가운데 서행 운전을 해야 하며, 브레이크 사용 시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이용해야 한다.
보행자는 외출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해야 하며,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자신의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하며,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에 쌓인 눈도 치워야 한다. 이와 함께 라디오, TV 등을 지속 청취하여 폭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한파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심한 한기,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갑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한다.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동상부위를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된다.
너무 추워도 전열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전열기를 사용할 때 1시간 사용 후 15분 휴식을 생활화하여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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