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안전관리 한층 강화
폐기물매립시설 안전관리 한층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20
  • 호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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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함유 폐형광 등 파쇄물, 지정폐기물로 지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 파쇄물이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는 등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 파쇄물이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폐형광등 파쇄물의 보관가능 기간이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절반인 최대 60일로 단축되고, 폴리에틸렌 포대처럼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참고로 정부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폐석면, 폐유독물질, 의료폐기물 등과 수은·비소 같은 중금속이 일정기준 이상 함유된 오니, 분진, 소각재, 폐촉매 등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도에 폐형광등, 폐유리 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한 유리의 수은함량을 분석한 결과, 총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인 0.005mg/L 이상의 수은이 검출된 바 있다”라며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형광등 파쇄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립면적 3300㎡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는 폐기물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하기 전에 최종복토비용과 사용종료 검사비용을 사전에 적립해야 한다.

이는 현재 일부 폐기물매립시설 소유자나 사업자가 최종복토, 사용종료 검사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익분기점에서 관리를 포기하거나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등 매립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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