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하청근로자 산재 처리 돕기 위해 고용부에 산안법 개정 권고
인권위, 하청근로자 산재 처리 돕기 위해 고용부에 산안법 개정 권고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01.20
  • 호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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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업 등 하청근로자, 사고 발생해도 산재보험처리 거의 못해
불이익 우려해 산재 신고 기피하는 일 없도록 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내하청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산재발생 시 적절하게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13일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고 산재 위험이 높은 조선·철강·건설플랜트업 하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용부에 이같이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조선업(288명)·철강업(240명)·건설플랜트업(258명)에 종사하는 사내 하청근로자 78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조사 결과, 하청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원청 근로자, 인사담당자까지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절반 이상의 하청근로자들은 공기 단축 등의 이유로 안전보건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하청근로자들은 원청근로자보다 더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정작 산재를 당했을 때는 산재보험 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조선업 47.7%, 철강업 58.6%, 건설플랜트업 32.2% 등으로 상당수 하청근로자들이 산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산재보험 처리를 받았다는 비율은 조선업이 7.2%, 철강업 7.9%, 건설플랜트업 20.3%에 불과했다.

반면 개인 부담으로 치료하거나 의료보험 처리를 했다는 비율은 조선업 28%, 철강업 36%, 건설플랜트업 19%로 대부분 산재보험 처리 비율보다 높았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하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가 보험 처리를 못 하게 한다’는 응답도 조선업 28%, 철강업 21%, 건설플랜트 16% 등으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업체가 해당 하청업체에 벌점을 부여하거나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관행, 산재 처리를 하면 다른 업체로의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점 등도 하청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청근로자들이 원청의 눈치나 제도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적법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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