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무수행실태 평가’ 본격 실시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무수행실태 평가’ 본격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13
  • 호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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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지도·감독 계획 수립 시 활용
기술지도 운영실적·재해발생 현황 등 평가

앞으로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기술지도 체계가 한층 내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업무 수행실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등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평가대상, 세부 평가항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제정안은 ‘기술지도’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술지도는 건설업 지도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하는 지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업무 수행실태 평가는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지도기관 중 법인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평가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도기관이 실시한 기술지도 업무 수행 실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반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 등 2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평가반은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 수준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 ▲기술지도의 적절성·충실성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제정안은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고용부 장관으로 하여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서도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도기관의 평가결과는 건설현장에 대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계획 수립 시 활용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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