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 위반 시 처벌 강화 추진
고용부, 산안법 위반 시 처벌 강화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27
  • 호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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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부부처 업무보고…안전 일터 조성에 역량 집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안전보건수준 격차 해소 위해 노력
 
고용노동부가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분야’ 업무계획이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협업 방식으로 보고했다.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핵심개혁과제 등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들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고용부도 이러한 업무보고 방향에 맞추어,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핵심 주제로 보고했다. 그중 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고용부는 아직까지 대기업과의 격차가 큰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한층 체계화된다.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 후 취약 사업장을 선정·집중 감독하는 ‘스마트 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즉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법, 제도, 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타겟 사업장’으로 정해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안법을 위반 했을 때에 대한 처벌수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넣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올해 내 추진한다.

근로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교대제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업종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도 함께 한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조직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계·지자체·민간단체·관계부처 등이 총망라된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한 낙찰자 선정 시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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