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환경부 지원 속 현장에 빠르게 정착 中
화평법, 환경부 지원 속 현장에 빠르게 정착 中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27
  • 호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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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415종 협의체 구성, 120종 대표자 선정

2018년 6월까지 공동등록 못할 시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불가
환경부, 권역별 설명회·기업 맞춤형 컨설팅 실시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행에 속도를 낸다. 공동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구성을 독려하고, 협의체가 구성된 물질은 대표자를 신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부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기존화학물질 510종 중 415종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 가운데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120종 협의체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과 유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들이 등록해야 하는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510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같은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018년 6월까지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확보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공동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협의체 단계의 기존화학물질은 총 415종이며, 아직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기존화학물질은 95종이다.

공동등록 기존화학물질을 화평법 기준에 따라 등록하지 못할 경우 2018년 7월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한다. 즉 기존 화학물질 510종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해당 물질의 공동등록 준비상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아직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협의체에 대해서는 공동등록 제도의 취지, 대표자의 역할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95종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를 상대로 권역별 설명회,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95종의 화학물질은 공동등록 준비가 미진하다고 보고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등 화학물질의 등록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호중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장은 “대표자를 선정한 120종의 협의체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표자 선정 단계인 협의체를 대상으로는 대표자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단장은 “협의체 단계에 이르지 못한 95종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자를 확정한 120종 기존화학물질의 전체 목록은 환경부 홈페이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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