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고용부는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은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집중 지도한다.
또 고용부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생계보호 대책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연리 2.5%)로 10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빌려준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스마트 근로감독과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시키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은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집중 지도한다.
또 고용부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생계보호 대책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연리 2.5%)로 10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빌려준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스마트 근로감독과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시키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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