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건설현장 ‘주민’이 직접 감독
3000만원 이상 건설현장 ‘주민’이 직접 감독
  • 김보현
  • 승인 2016.01.27
  • 호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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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주민참여 감독제 확대·시행
강원도 동해시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확대·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참고로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건설현장에 주민 대표자가 직접 감독공무원과 함께 건설현장을 감독하는 제도로 부실공사 방지와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해 27개 사업장에 통·반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감독관(27명)을 위촉해 총 7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현장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올해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발주금액 3000만원 이상 30억 이하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사업장 실명제를 시행해 공사 시작과 동시에 일반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등 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참여 감독제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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