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미적용 어린이활동공간 15.8%, 환경안전 ‘미흡’
환경보건법 미적용 어린이활동공간 15.8%, 환경안전 ‘미흡’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27
  • 호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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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만5040곳 중 2372곳 ‘중금속 기준 초과’

 


환경부, 모래놀이 후 비누로 씻으면 2차오염 예방 가능


환경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 6곳 가운데 1곳가량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어린이집 등 1만5040곳에 대해 환경안전 관리상태를 진단한 결과 2372곳(15.8%)에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올해 1월부터 환경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적용됐다. 정부는 법 적용을 받기 전 기준준수 여부를 진단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했다. 법 적용시설에 대한 점검과는 달리 기준 미달에 따른 위반시설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와는 무관하다.

주요 항목별 진단 결과를 보면,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1775곳으로 가장 많았다.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초과도 643곳에 달했다.

◇실외놀이공간 10%, ‘기생충 알’ 검출

놀이터 등 실외활동공간 검사에서는 128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13곳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나 길고양이의 분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한 후에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2차 오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합성고무바닥재로 시공된 176곳에서는 2곳이 중금속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환경안전기준에 미달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개선을 요청하고, 일부 영세시설 200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올해에는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과 함께 해당시설의 개선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환경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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