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원 한도…내달 15일까지 접수
안전보건공단이 방호장치와 보호구를 제조하는 중·소규모 업체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 업체들은 소요비용의 50% 내에서 각각 연구개발 자금(최대 5천만 원)과 시험장비 구매 자금(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내달 15일까지 관련 업체들로부터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2월말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지원 할 수 있는 업체는 방호장치와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한 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심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개발 지원금은 관련 개발에 대한 합목적성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이 평가 대상이다. 아울러 시험장비 구매 자금은 해당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등이 심사에 포함된다.
앞서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4개 사업장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했으며, 6개사가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받아 국내 특허 5건과 디자인 등록 1건을 출원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오토스윙의 경우, 호흡용 보호구 필터의 이상유무 표시장치 등 품질을 개선하여 2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현재 1건의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제품수출을 모색 중이며 연간 40억 원의 수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공지사항’ 코너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 김봉호 소장은 “국내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품질향상을 가져와 산업현장에 보다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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