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업장에 개선명령·고발·과태료부과 등 조치

건설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28곳 가운데 344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계당국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섰다.
비산(飛散)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25만톤) 중 약 46%(11.4만톤)를 차지하며, 위해성 체감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과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신고의무 이행과 함께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바퀴 세척 시설, 통행 도로의 물뿌리기 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했다. 또 운반 차량의 바퀴 세척과 측면 물뿌리기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147건(42.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138건(40.1%)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142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134건(3억 7,800만원), 고발 61건 등 조치했다.
또 고발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최근 1년간 1회 위반 시 0.5점, 2회 이상 위반 시 1점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건설현장, 도로 등과 같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자체와 함께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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