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승강기 검사는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했다.
승강기 내구연한은 ‘설치 후 15년’이지만, 전국 55만8000대의 승강기 중 14만2000대가 내구연한을 넘겨 운영되고 있다. 승강기 4대중 1대가량이 위험수준을 넘어선 셈이다.
문제는 노후돼 사고 위험이 크지만 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운행정지 판정을 받고도 버젓이 승강기를 불법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검사체계 전반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그동안에는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에 대해 제어방식, 속도, 최대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할 경우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해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재검사가 의무화된다. 다만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재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아울러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해 승강기 사고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해에는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15년 이상 경과된 승강기 14만대는 설치 시점별로 정해진 기간 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해 3년 내 수검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승강기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 승강기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