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위해 수급인이 공기 연장 요청시 도급·발주자 최대한 수용해야
준공기한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목적 앞으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에 따라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하는 자의 책임 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시공자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여 왔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지워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무 때나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 법은 수급인이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악천후 등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남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개정 산안법에는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및 평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서 부실한 교육이 문제가 되어도 정부의 지도·감독에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등록절차가 마련되어 정부의 지도·감독, 평가 등을 통해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규정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조항은 사업장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선임 등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법의 특징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업현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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