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산안법 개정·공포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산안법 개정·공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1.27
  • 호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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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2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공식적으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사업주를 보좌하며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해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이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의 도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심각한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다보니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전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본격 시행되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 하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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