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작업 중 메인로프 파단으로 떨어짐

■재해개요
모 호텔건물의 외벽 유리창 청소작업 중 달비계 메인로프가 파단되면서, 근로자가 높이 약 12m 외벽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메인로프의 파단 또는 달비계 결함에 따른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구명줄 미설치
2. 심하게 마모, 손상된 섬유로프 사용
3. 로프 보호대 미설치
■안전대책
1.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실시
- 달비계 작업시에는 반드시 구명줄을 설치하고, 탑승 전 구명줄에 추락방지대(안전대)를 체결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
2. 안전성이 확보된 섬유로프 사용
- 달비계 작업 전에는 섬유로프의 손상 및 부식상태를 확인·점검하고, 파손된 섬유로프는 즉시 교체하는 등 안전성 확보 후 작업 실시
3. 로프 파손 방지용 보호대 설치
- 외줄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예리한 모서리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죽이나 고무패드 등 로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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