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전수 안전점검 실시
국민안전처,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전수 안전점검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2.03
  • 호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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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망 등 보강시설 이상 유무 중점 확인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신속히 보수·보강 추진

정부가 해빙기에 대비해 비탈면, 옹벽, 축대 등 전국 모든 급경사지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관계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만4060개 급경사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처는 ▲보강시설(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의 이상 유무 ▲구조물·암반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현상 발생 여부 ▲상부사면의 낙석 발생 여부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3월에는 안전처를 비롯해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위험한 지역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관계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재해위험도평가에서 C, D, E급으로 평가될 시에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지자체 장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해빙기 사고 대응 위해 상황관리체계 강화

급경사지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과 함께 안전처는 해빙기 급경사지 낙석 및 붕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중앙 및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상황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또 해빙기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스스로도 생활주변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가까운 소방서, 안전신문고 앱 등에 신고하여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048억원(국비 1524억원)을 투자하여 216개소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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