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노동력 활용을 주목적으로 한 연장·야간근무 등 직원처럼 일시키기 근절정부가 인턴·실습생에 대한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사람을 말한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인턴’이란 용어는 실제 수습 또는 시용 근로자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으로 정의하게 된 것이다.
그간 일부 기업에서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의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고용부가 지난해 상반기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패션·호텔업종 등에서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대체하여 채용하고 있었다. 이들 업종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근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151개 사업장 중 103개 사업장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89개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19개 사업장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합리적 운영 안내
고용부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호텔, 출판, 패션 등업종별 협회, 청년유니온, 노동사회연구소 등 유관단체, 대학관계자, 관계부처, 해외사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이 담겨 있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이 담겨 있다.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해야 하며, 실습생의 업무가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때 일경험 수련생이 노동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 판단기준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아울러 가이드에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합리적 운영 방안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초과 모집 불가 ▲6개월 초과 수련 금지 ▲담당자 지정을 통한 수련생 관리, 학습일지 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일경험 제도가 노동력 활용으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자율적 준수를 지원하고,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이 아닌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추어 현장실습 등 일경험 수련제도가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실습·직무 경험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열정페이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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