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진단 명령 내려
관련 법 위반 적발 시 엄중처벌정부 당국이 외국인 근로자 사망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각적인 사고원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용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 18분께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A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A(25)씨가 이송설비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 천안지청은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안전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천안지청은 목격자, 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천안지청의 한 관계자는 “산안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및 종합 진단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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