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구에 기준치 452배 환경호르몬…18개 제품 리콜
어린이 교구에 기준치 452배 환경호르몬…18개 제품 리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2.03
  • 호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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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 신경장애 유발 납 검출량도 허용 기준의 10배가량
교구 97.8%, 의무표시사항 누락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 완구와 교구 중 일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452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제품은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 검출량이 허용 기준의 1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어린이용 완구 제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18개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354개 완·교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교구 제품과 5개 완구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I사 제품의 경우 투명고무 부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452배를 넘었다.
이외 10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교구 제품 중 U사 제품에서는 녹색구슬에서 납 검출량이 기준치의 9.7배를 넘었다. 또 완구 제품 중 D사 제품에서는 납 검출량이 기준치의 1.2배, O사 제품의 경우 카드뮴 검출량이 기준치의 3.08배를 넘었다.
또 기타 8개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나 작은 부품이 떨어져나오는 등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교구 46개 제품의 표시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45개 제품(97.8%)은 의무표시사항을 1개 이상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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