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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이달부터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림프종, 연부조직육종 등의 항암요법에 보험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 치료제인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돼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아브락산주는 애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는데 환자당 연간 1314만원 들 정도로 고가여서 환자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 보험적용으로 1인당 약제비 부담은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혜택 대상은 90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 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슈펙트캡슐)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약 97만원으로 절감될 것이 기대된다.
이밖에 연부조직육종(암) 환자가 먹는 ‘맙테라주’와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애드세트리스주), 항암치료 부작용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롱퀵스프리필드주)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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