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람선 침수사고…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 無
한강유람선 침수사고…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 無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2.03
  • 호수 3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처 “안전기준 위반은 아니나 유사사고 예방대책 수립할 것”

 


결빙 등 동절기 운항 통제기준 마련 착수

지난달 26일 한강에서 유람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당국의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겨울철 내수면 선박운행의 허점이 발견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 사고와 관련해 “운항을 금지하는 기상 특보가 없어 자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운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안전기준 위반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적법하게 운항된 것인 만큼, 결빙 등 겨울철 위해요인을 반영한 운항 통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광진구 119뚝섬수난구조대를 찾아 유람선 침수사고 현황과 인양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유·도선은 영세업종임을 고려해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함께 겨울철 선박운행의 위험요인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붙였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도 “현행법상 바다가 아닌 내수면에서의 선령설정기준이 없다. 개정안에 의거해도 기존 운항한 배에 한해 7년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람선 운영사인 E사의 한 관계자는 “안전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E사 소속 한강유람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3분께 한강을 항해하던 E사 소속 유람선이 침수됐다. 승객 6명과 선원 5명 등 11명은 침수가 시작된 지 15분 만에 전원 구조됐다.

이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유·도선은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단 기존 유·도선은 7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사고가 난 유람선은 지난 1986년 8월 건조돼 올해로 선령이 30년이다. 선령제한에는 걸리지만 7년 더 운항할 수 있는 것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