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생산·유통·사용 전과정 안전망 강화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생산·유통·사용 전과정 안전망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02.03
  • 호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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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중점 추진과제 발표…화평법 조기정착 위한 지원사업 확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 안전교육프로그램 개선
7월부터 사업장별 화학물질 사용현황 대국민 공개


정부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2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내용에 더해 환경부가 올해 적극 추진할 정책사항을 추가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환경안전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유통·사용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생산단계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3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62개 협의체의 운영을 도와주는 등 맞춤형 지원을 더욱 늘린다.

유통단계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수출·입(통관) 및 운반과정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노닐페놀, 납, 카드뮴, 6가크롬화합물 등 위해성 높은 화학물질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사용제한 용도를 확대하고, 올해 3월부터는 화학물질 통관검사대상 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서 인천·부산세관으로 확대하여 불법 수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 교육프로그램을 현장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안전한 운반경로 설정 지원 등 운송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 7월부터는 국민들이 주변 사업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취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업장별 화학물질 사용현황도 공개한다.

사용단계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요지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5종(세정제·표백제·방향제 등)에서 올해 최대 18종까지 추가 지정한다. 추가되는 제품은 다림질보조제·프린터용품 등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된 위해우려제품 모델의 5% 이상(450종, 900개 제품)을 표본조사하여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도 감시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2018년 1월부터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430㎡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법령시행 이전이라도 안전성 진단 및 개선사업에 착수하고, 우수시설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반침하 예방 위해 하수관로 안전진단 실시

이번 중점추진계획 발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 확대(1·2종→3종), 대량배출 사업장 72곳 6000t 감축, 저감장치 부착·엔진개조 등의 노후차 5만9000대 저공해화 등이 추진된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한-중 공동 저감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등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도심 속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000㎞를 대상으로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험이 심각한 노후하수관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한다. 올해는 지자체와 함께 5736억원을 편성, 하수관로 연장 846㎞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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