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주더라도 자격취소”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주더라도 자격취소”
  • 김보현
  • 승인 2016.02.03
  • 호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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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공포…4월 27일부터 시행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해 예방 전망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번이라도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공포돼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의 핵심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1회 대여 시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 시 자격 취소 등으로 처벌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903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174건(19.3%)만이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불법대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더욱이 건설, 전기·전자,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자격증 불법대여가 종종 이뤄지고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이번에 정부가 처벌을 강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이들 분야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은 건설 604건, 전기·전자 134건, 안전관리 35건 등으로 전체의 85.6%에 달한다.

공포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이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알선한 브로커도 같이 처벌된다. 아울러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는 등록취소·말소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가볍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증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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