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통해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실시해야
‘차량탑재형 위험기계 재해예방 홍보자료’ 게시안전보건공단이 최근들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서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근 ‘차량탑재형 위험기계 재해예방 홍보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재해예방 기술자료’와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동영상’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운반구 탑승 상태에서 떨어짐 ▲운반구에서 이삿짐 떨어짐 ▲장비 점검·보수 불량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작업 전·중·후 안전관리 포인트에 따라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흔히 ‘고가 사다리차’라고도 하며, 주로 이삿짐, 건축·건설자재 등을 높은 층으로 운반할 때 사용된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먼저 차량 주행 시에는 지반이 무르거나 요철이 큰 도로면, 경사각이 제작사의 설계기준 이상인 도로 등에서 주행해서는 안된다. 특히 장거리 주행 시에는 붐 설치 잠금 핀을 끼워 선회대를 고정해야 한다.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는 기상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천둥이나 번개가 치거나 10m/sec 이상의 강풍이 불 때에는 가급적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또 작업을 할 때에도 사다리, 운반구, 아웃트리거, 턴테이블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4개의 접지판이 모두 지면에 밀착하도록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비가 작동 중일 때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운반구의 화물은 제작사의 설계기준 이하로 적재해야 하며, 운반구에 사람이 탑승하게 되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탑승하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사용 전 상태로 운반구를 고정한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아울러 붐을 뽑은 상태로 주행하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붐을 뽑은 상태로 주행해서는 안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다”라며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작업 전, 중, 후 안전점검만 실시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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