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도급인가 신청사업장 대상 안전·보건평가 실시
지난 19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에 의거, 실시가 중단됐던 ‘안전·보건평가’가 이달 4일부터 재개됐다. 이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반드시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평가는 유해작업의 도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작업조건·작업방법·작업환경·보호구 관리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부적정한 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유해작업 도급을 목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평가, 즉 도급 인가제가 다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급 인가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주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등이 인가대상 유해작업이다.
유해작업의 도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안전·보건평가 업무를 수행토록 지정된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등 4개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평가는 종합평가(안전+보건평가)와 안전평가, 보건평가로 분류되나, 현행법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작업은 모두 보건평가 대상 작업이다. 따라서 이들 작업은 보건평가 지정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작업 중 사고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발굴 및 개선으로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사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 인가 사업장의 기준 준수여부 등 집중 감독
고용부는 유해작업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고 사내 도급을 주는지 여부, 인가받은 사업장의 인가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법상의 인가대상 작업은 만성중독, 직업병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발을 고려한 작업으로 한정돼 있는데, 하도급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인가대상 작업의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 평가를 시행하고 도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보건평가는 1990년 7월에 도입됐으나 1997년 5월 이후 ‘기특법’에 따라 안전·보건평가가 면제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2월 4일 위험업무의 외주화 규제를 강화하고자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토록 기특법이 개정·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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