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규모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2.17
  • 호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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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소음·분진 등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 건강 보호
안전보건공단이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까지 비용의 70%가 지원되며, 3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2차 검진완료 시 전액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 사업장이며,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 중 해당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측정과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 비용을 지불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은 2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도 6월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류장진 공단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지난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20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많은 사업주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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