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영 핫이슈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대출금 이자 1년간 상환 유예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에서 입주기업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대책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 금융에 대한 대출 이자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대체 생산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년 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 인력 수급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확대와 기존 거래선 유지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 시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 등 관공서 납품 확대를 위한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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