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법규위반 건수 많으면 車보험료 올라
교통사고 보험처리·법규위반 건수 많으면 車보험료 올라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6.02.17
  • 호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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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 245건…매년 증가추세
사고누적 및 신호위반으로도 할증

경미한 교통사고를 여러 번 보험처리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할증 관련 소비자 민원은 모두 245건에 달한다. 같은 내용의 민원이 지난 2013년 72건, 2014년 132건을 기록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자동차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거나 소액 차량 사고를 보험 처리했지만 보험료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지난해 7월 할증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사고 금액을 보험처리 했지만 내야 할 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회사들이 운용하는 ‘사고건수별 요율(NCR, Number of Claim Rate)’을 계약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하면서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 위반경력, 가입자 연령,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하여 반영한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사고발생건수 및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계수를 세분화하여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적용요율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는 ‘사고건수별 요율제’을 운영하고 있다. 즉, 가입 시 설정한 할증 기준 금액 이하에서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사고건수가 늘면 산정되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운용하는 ‘사고건수별 요율’에 따르면 3년 무사고인 경우 할증 요율은 90~100% 수준이다. 하지만 보험처리 건수가 3회일 경우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60% 정도의 할증 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사고로 처리된 횟수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과 같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도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보험사 별로 3년 동안 사고가 4회 이상 접수됐거나 2회 이상 중대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계약을 거절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액의 차량사고라도 최근 3년 이내 처리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다”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 여부를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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