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등 4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샷법 등 4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6.02.17
  • 호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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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3년간 한시적 시행

 


국회가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7월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일 만이다. 이날 원샷법은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참고로 원샷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한시적인 법이다.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에는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될 때에는 주주 총회의 승인이 아닌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재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도 있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과 전문인력 양성, 경영·기술·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이 재벌 상속을 위한 변칙수단으로 오·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사업재편 계획의 승인을 거부토록 했다. 또한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재편의 목적으로 밝혀지면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경제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원샷법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샷법 외에도 3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은 모두 3년 이상 운영하고,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외항 선원, 군인 등을 위한 특수용 담배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 법안에 따라 액체 형태의 담배도 니코틴 용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공유·공개하고, 신속하게 휴업·휴교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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