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관리 강화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관리 강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10.06
  • 호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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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석면 분진이 발생해 근로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분진발생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 벽체 재료 등의 손상.노후화로 석면 분진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자재를 제거·대체하거나 분진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자재를 덮어씌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정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석면 자재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강제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유해 작업장에서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가 취해야 할 보건상 조치에 따른 근로자 준수사항도 담겨 있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더욱 철저해지는 한편 석면 분진관련 재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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