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우려 시설물에 대한 무료 안전진단 시행
창고·단독주택·마을회관·옹벽·교량 등 민간 및 공공 시설물 대상
충청북도가 도민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신고하는 건축물에 대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점검 청구제’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단독주택, 마을회관, 창고, 교량, 축대, 옹벽 등의 민간 또는 공공 시설물이다.
도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1차로 현지를 방문, 안전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개선조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때 도는 소유자 등에게 시설물 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1차 점검 결과,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동점검반으로 하여금 2차 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도 소속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재난관리과 안전점검팀(043-220-2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운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것”이라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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