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스 급정거로 사고사…손잡이 안잡은 승객 일부 책임”
법원 “버스 급정거로 사고사…손잡이 안잡은 승객 일부 책임”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6.02.17
  • 호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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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손해확대 원인 물어
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뇌진탕에 걸린 승객이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면, 승객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버스 승객 고모씨와 그 남편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씨에게 5300여만원, 김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어서는 “버스회사는 고씨와 김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고씨는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사고발생과 손해확대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1년 8월 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구로구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탑승한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졌다.

고씨는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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