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개월 내 해당국가 방문자 대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 발생국가를 방문한 자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의심증상은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 결막염, 근육통, 두통 증상 중 1개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검사의뢰된 신고건수는 2월 11일 기준 30건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심증상, 검사에 대한 문의에 대해 의심환자기준과 검사대상을 설명하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받고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최근 2개월 내 지카바이러스 유행국가 출국자를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기내 안내방송, 출·입국장 배너, 공항 전광판, 리플렛 등을 통해 예방수칙 및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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