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무허가로 건설기계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불법정비업소에 대해 10월 4일부터 1개월간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정비단속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정비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매년 5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비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정비단속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정비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매년 5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비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