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대상 작업 범위 확대 추진
고용부는 이번 안전·보건평가 시행과 관련해 유해작업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고 사내 도급을 주는지 여부, 인가받은 사업장의 인가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법상의 인가대상 작업은 만성중독, 직업병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발을 고려한 작업으로 한정돼 있는데, 하도급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인가대상 작업의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작업 중 사고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발굴 및 개선이 이뤄지면서 사내 수급인 근로자들의 재해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보건평가를 시행하고 도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유해 작업에 종사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보건평가는 1990년 7월에 도입됐으나 1997년 5월 이후 ‘기특법’에 따라 안전·보건평가가 면제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2월 4일 위험업무의 외주화 규제를 강화하고자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토록 기특법이 개정·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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