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실 책임 물어 장·차관 포함 123명 징계 권고
중국 톈진(天津)항 폭발사고는 자연 발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중국 국무원(중앙 정부) 특별조사팀은 지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폭발사고의 시초가 된 것은 컨테이너 내에 보관돼 있던 건조된 ‘니트로셀룰로오스’로 확인됐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질산섬유소라고도 하며, 화약에 쓰이는 경우에는 면약(綿藥) 또는 면화약이라고 불린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니트로셀룰로오스가 건조된 상태에서 고온에 의해 자연 발화된 후 불이 번지면서 폭약의 원료가 되는 질산암모늄 등 화학물질과 반응해 대폭발로 이어졌다.
또한 화학물질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험물 보관 방법 등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이 대형참사로 이어진 계기가 됐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팀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총 123명을 징계할 것을 중국 정부에 건의했다. 조사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건의한 관계자 중에는 장·차관급 공무원 5명, 청장급 공무원 22명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특별조사팀은 이 사고로 모두 16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으며 798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아울러 304채의 건축물과 1만2428대의 판매용 차량이 훼손되고 7533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파손되는 등 11억 달러(약 1조3170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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