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발생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
고용부,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발생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2.17
  • 호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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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00여개 안전관리 취약 우려시설 일제점검 실시
근로자 4명 실명 위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할 것


고용노동부가 메틸알코올(메탄올) 취급 사업장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공업용 메틸알코올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도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근로자들은 실명될 위기에 놓여 있다.

고용부는 이들 근로자들이 CNC절삭작업과 검사작업을 하다가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를 흡입해 급성 중독된 것으로 분석했다.

초기에 이들은 심한 두통과 구역질 증상이 있었다가 악화돼 현재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CNC 설비에서 작업할 때에는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용도로 100% 메탄올을 사용한다.

사고 직후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보건 및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또 배기장치 설치와 송기마스크 지급 등을 비롯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의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취해야

이 사고를 계기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메탄올 급성중독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우선 공단은 이번 사고가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졌고,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재해원인 분석 결과, 사업장에서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효율이 매우 낮았고, 에어건으로 제품표면의 이물질(알루미늄 칩 및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메탄올 증기가 작업장 내부로 확산·체류됐다.

참고로 메틸알코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눈에 심한 자극 및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소화기계, 시신경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공단은 메탄올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탄올의 대체물질인 에탄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해야 한다. 아울러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노출기준 이내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송기마스크,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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