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포함
주기적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포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2.17
  • 호수 3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됐다. 또 50인 미만 도매업·숙박·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소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건물 외벽 공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나,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조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해왔다. 하지만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검사 의무가 없다보니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사실상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제조부터 사용 전 과정에 걸쳐 안전검사가 이뤄지게 되어 앞으로는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도 확대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확대

개정 시행령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도 터널·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