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특법 개정…도급 인가 신청시 안전·보건평가 실시 의무화
도금작업, 중금속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등이 인가대상 유해작업 작업조건·작업방법·작업환경·보호구 관리 등 적정 여부 평가 받아야
지난 19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에 의거, 실시가 중단됐던 ‘안전·보건평가’가 이달 4일부터 재개됐다. 이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반드시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평가는 유해작업의 도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작업조건·작업방법·작업환경·보호구 관리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부적정한 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기특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해작업 도급을 목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도급 인가제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급 인가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주고자 하는 경우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산안법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등이 인가대상 유해작업이다.
도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안전·보건평가 업무를 수행토록 지정된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등 4개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평가는 종합평가(안전+보건평가)와 안전평가, 보건평가로 분류되나, 현행법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작업은 모두 보건평가 대상 작업이다. 따라서 이들 작업은 보건평가 지정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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