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16년도‘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착수
국민안전처, 2016년도‘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착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02.17
  • 호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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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법령·제도·관행 등 사회 전 분야 대상 안전점검 실시

 


안전기준 없거나 관리 부실한 위험시설 중점 확인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이 이달 15일부터 4월 31일까지 전국 41만개 시설을 대상으로 본격 진행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5일 국가안전대진단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 첫 대상으로 성산대교를 박인용 장관이 직접 점검했다. 이날 박 장관은 대진단 기간 동안 건축물 등 각종 시설과 법령·제도·관행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이 대상과 시행범위를 늘리는 데 무게를 뒀다면, 올해는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세부추진내용을 보면, 우선 위험시설과 일반시설로 위험도를 구별해 각 시설별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한다. 위험시설에는 ▲교량, 대형건축물, 급경사지 등의 시설 중 C·D·E등급 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짚라인, 번지점프, 캠핑장 등 안전 사각지대 시설 ▲해빙기 시설 등이 해당되며,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민관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일반시설은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A·B 등급, 기타시설)이 해당되며, 이들 시설의 경우 대진단 기간 동안 시설 소유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단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10% 내외로 표본을 선정해 안전처를 포함한 민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나 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으로 대진단 기간 동안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적정한 시기에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안전처는 대진단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사항 등의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진단기간 동안 안전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전문가 기획제안 공모’를 진행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개선과제’를 공모한다.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시행 유예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한다. 안전기준이 미비한 짚라인과 번지점프, 처벌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낚시어선 등이 그 대상이다. 점검 후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안전진단과 관련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장비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R&D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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