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산업재해, 건설사 책임 78%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산업재해, 건설사 책임 78%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2.24
  • 호수 3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가 주의의무 위반한 점 반영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합판을 자르던 중 톱날에 중상을 입었다면 건설사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이병삼 판사)은 A씨가 시공사인 B건설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와 원수급업체, 하도급업체가 공동해 1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도급업체는 사업주로서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라며 “톱날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하는 덮개가 해제된 상태인 테이블톱을 이용해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공사인 B건설사는 안전교육과 작업현장 관리 감독 등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자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납품업체 C사 역시 하도급업체의 원수급인으로 안전의무를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건설과 납품업체는 둘 사이에 계약이 하도급공사가 아닌 단순 물품공급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신축 아파트의 가구 설치공사로 현장작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5%로 제한했다. A씨 역시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장치가 제거된 테이블 톱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공사인 B건설사는 C사와 아파트의 창호, 가구공사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C사에 고용된 A씨는 신축 아파트 현관 앞 창고에서 가구설치공사를 위해 목재재단기인 테이블 톱을 이용해 합판을 자르던 중 이물질에 의해 갑자기 합판이 튕겨져 일부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43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