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어긴 사례 15곳으로 가장 많아
상당수 종합병원이 환자 정보를 허술하게 취급·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전국 종합병원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현장검사’ 결과를 지난 2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병원은 전체의 85%(17곳)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고,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기는 사례 등이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내용과 수탁자 공개를 누락한 곳은 6곳이었고,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곳도 4곳이나 됐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종합병원이 비용 발생을 이유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라며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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