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조8000억 카드공제 혜택’ 올해 연말 종료
직장인 ‘1조8000억 카드공제 혜택’ 올해 연말 종료
  • 김보현
  • 승인 2016.02.24
  • 호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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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세 걸림돌 우려
올해를 끝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이 사라진다.

카드 공제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여서 폐지될 경우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오세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없어질 예정인 비과세·감면 대상은 총 25개 항목이다. 금액으로 추정하면 2015년 조세지출액 기준, 총 2조88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조세지출은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활동 또는 특정 집단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지출은 그만큼의 보조금을 준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 불린다.

조세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 등 카드공제의 규모는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에 이른다. 즉, 근로자들은 1조8163억원의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도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작년보다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신용카드와 함께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의 사용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때문에 올해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서는 관련 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카드공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조세지출액(5780억원)을 기록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도 카드공제와 함께 사라진다. 이 특례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업계가 타격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어 이 또한 일몰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99억원) 등이 카드공제와 함께 없어질 예정이다.

오세제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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