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분포

기간제 근로자 일정비율 사용·관리 추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1만5000여명이 2017년까지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1만5262명이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66%(1만85명)가, 내년에 나머지 34%(5177명)가 전환된다. 이중 교육기관이 7600명으로 절반에 달했고, 자치단체 2800명(18.4%), 공공기관 2000명(12.9%) 중앙행정기관 1600명(10.7%), 지방공기업 1200명(8%) 등으로 분포했다.
2013~2015년(1단계)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7만4000명을 합하면, 현 정부 들어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애초 정부는 1단계 기간 6만589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각 기관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의 일정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출연연구기관부터 일정비율로 관리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정원 내 5%, 지방공기업은 정원 내 8%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20~30%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인력현황 및 직무수행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여부를 자율 점검토록 하고 지침 준수율을 기관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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