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나 쓰나미(지진해일)의 정확한 관측을 위한 국가 지진관측망이 구축·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태양의 흑점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지구의 기상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는 예보 및 특보 시에 이런 정보도 반영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측 및 예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관측 결과를 관련 기관 및 국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부의 기상업무에 ‘지진에 대한 관측’,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을 추가하고,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태양의 흑점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지구의 기상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는 예보 및 특보 시에 이런 정보도 반영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측 및 예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관측 결과를 관련 기관 및 국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부의 기상업무에 ‘지진에 대한 관측’,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을 추가하고,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